‘죽음’으로 기억될 생명윤리법

2010. 7. 5. 16:31복음생각

인간생명 훼손 어디까지 갈 것인가

 
50만 원이 필요하세요? - 난자를 팔면 돼요.
200만 원이 필요하세요? - 배아를 팔면 돼요.
양육비가 부족하신가요? - 태아를 죽이면 돼요.
희귀·난치병을 치료하고 싶으세요? - 다른 생명 몇몇을 더 연구해봐야 합니다.
당신의 목숨 값은 얼마인가요? -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 죽어주셔도 됩니다.

모든 희귀·난치병이 일시에 치료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퍼졌다. 너도나도 바이오테크놀로지(생명공학)가 내세우는 가설을 맹신했다. 눈부신 부가가치와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첨단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선 법률만 뒷받침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인간 실험을 허용하는 법률이었다. 심지어 인간 수정란과 배아를 수출해 이익을 챙기자는 어처구니없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는 기어이 비윤리적인 주장에 목청을 높이는 일부 생명과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을 급조했다. 그 결과 인간배아는 실험대 위에서 난도질됐고, 앞으로도 언제든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해졌다.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의학, 생명공학 등의 발달로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생명 수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오랜 노력 끝에 나온 생명윤리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의 이해에서부터 실패한 악법이었다. 헌법재판소조차 인간생명을 연구대상으로 허용하는 생명윤리법을 옹호해 더 이상의 법률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사형을 허용하는 형법, 아울러 존엄사법 등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제·개정을 추진 중인 각종 생명 관련 법안들의 난립.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얼마나 훼손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생명의 권리 자체를 배제하는 입법 정책은 무의미하다.

법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인간생명의 성격과 지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이고 비윤리적인 현행법은 개정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법은 제정돼야 한다.

온갖 물질적 이익을 얻고자 희생될 담보가 바로 인간생명이기 때문이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사람과 자연